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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시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인터넷기장 2014. 1. 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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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이 임직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을때, 상기규정에 따르면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만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한다는 것을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성과급(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임원제외))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으므로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급만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세액공제대상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상기의 성과급 공제제외규정은 2013년 신설되었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해년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이 과거 4개년간의 평균 연구개발비 발생액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가능토록 되어있는 바, 과거 4개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에 상기의 성과급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을 뺀 금액의 4개년간 평균을 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성과급을 포함한 총액의 평균을 구해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원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성과배분상여금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에

http://www.ansetax.co.kr/board/02_1/view/wr_id/438  [회원전용]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view/wr_id/294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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