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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외감법 §4 및 §4의2)
◦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
*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의무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 선임
◦ 감사인 선임후 정기총회에 보고 또는 주주에게 통지(공고)
◦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view/wr_id/437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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