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인터넷기장 2014. 1. 28. 10:39
728x90
반응형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외감법 §4 및 §4의2)

 ◦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

    *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의무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 선임

 ◦ 감사인 선임후 정기총회에 보고 또는 주주에게 통지(공고)

 ◦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view/wr_id/437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무료상담 하고싶으면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