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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기업으로 구분

인터넷기장 2014. 2.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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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 제조업 : 100명 미만

2.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50명 미만

3. 그 외 업종 : 10명 미만

* 단, 매출액 100억 이상인 경우 제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50명 미만

2. 그 외 업종 : 10명 미만

* 근로자 수만 고려, 즉, 매출액, 자산총액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소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구분 적용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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