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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이를 회수포기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인터넷기장 2014. 2. 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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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상환기간 및 약정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을 대여하고,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에 반영하였으며(장부상은 미반영), 인정이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하였는바(소득세 대납액 가지급금 추가 계상)
- 법인이 가지급금 원금과, 소득세 대납액을 상호 회수 포기로 약정한 경우, 그 포기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인지.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3/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A.B0.80.EC.A7.80.EA.B8.89.EA.B8.88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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