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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신고 후 납부세액에 대해 회사가 대납 후 종업원에게 청구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대납하고 분할하여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회사는 종업원 대여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산하지 아니해도 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9-6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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