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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의 연도별 한도액

인터넷기장 2014. 2. 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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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4.13)

  1. 2010.1.1.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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