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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rcms를 이용한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급받는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고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 관련 비용을 거래처에 지급할때는 세액을 제외한 공금가액만 rcms를 이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
연구비 카드를 사용했을경우 부가세 공제에 해당하여 매월말에 부가세 환원 신청을 하여
환급받는 세액만큼을 다시 rcms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카드 구입시 1번)
경상연구개발비 1,000원 / 미지급금(연구비카드) 1,100원
부가세 100원
카드 대금 인출시 2번)
미지급금 1,100원 / 보통예금 1,100원
부가세 환원시
? / ?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search/index/stx/rcms
관련 답변 > http://www.ansetax.co.kr/board/m04_2/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rcms [회원전용>비밀상담]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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