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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경비와 관련한 적용환율에 대한 질의

인터넷기장 2014. 2. 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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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직원이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제 경비의 원화환산에 관하여
 
1.지정통화로 소요되는 경비(달러, 엔화 등)의 원화환산
출국시 달러화로 환전하고 여행지에서 사용하는 경우 환전한 날의 환율과 여행지에서의 사용한 날의 환율이 달라지는 경우 해외여비의 원화환산은 환전한 날과 사용한 날의 환율 중 어느 환율을 적용하는지.
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사용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고 환전액과의 차액은 환차손으로 처리함.
 
2.비지정통화로 소요되는 경비(인도네시아의 루피아 등)의 원화환산
비지정통화는 지정통화와 달리 매일의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바, 출국시달러화로 환전하여 여행지(예컨대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루피아"화로환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루피아"화로 표시된바 증빙에 의해 원화환산을 하는 기준이 되는 환율은 어떤 환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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