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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잡지 않은 미지급세금(법인세)을 당기에 지출하면서 발생하는 분개와 이 내용에 대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등으로 처리하시고요.
손금불산입 기타로 하면 됩니다.
전기에 미계상한 법인세는 자본금과적립금 [갑] 지에 표기되어있을 것 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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