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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신용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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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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