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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인원수 10인미만에 대표이사 포함여부?

인터넷기장 2014. 3. 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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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요건 중 하나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 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임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9. 4. 2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중략...,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2012. 2. 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A4.91.EC.86.8C.EA.B8.B0.EC.97.85.ED.8A.B9.EB.B3.84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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