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관리비의회계처리 http://cafe.naver.com/ansetax Q] 기숙사구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숙사 관리비/전기/수도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각 입주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유료로 기숙사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었습니다. 이 비용을 회사에서 전액부담을 하고 .. 세무, 회계 2008.12.01
초보경리]자본금증자시회계처리방법 http://cafe.naver.com/ansetax 증자시 등록세 등 신주발행비는 기존계상되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처리함. 주식발행초과금이 없는 경우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자본조정차감계상후 향후 발생되는 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함. 증자·설립 등 할증발행과 증자관련 주식발행비용의 회계분개 ① 설립시 할증발.. 초보경리 자료 2008.11.27
기프트카드의회계처리 http://cafe.naver.com/ansetax Q] 당사는 백화점업종의 업체입니다. 당사와 카드사가 제휴를 통해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대금중 제휴사 카드매출이 아닌경우 당사가 당사 법인카드로 선결제 해주고 추후에 대금을 정산 받고 있습니다. 이때 기프트카드 판매시 당사는 미지급비용처리.. 세무, 회계 2008.11.27
근로장려세제[국세청근로장려세제] http://cafe.naver.com/ansetax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확인 및 지급액계산 기능을 갖춘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 개통 □ ’09년 최초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08.11.25(화)부터 개통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 ※ ’09. 5월 근로장려금 신청, ’09. 9월 근.. 세무, 회계 2008.11.27
중도퇴사자의연말정산 http://cafe.naver.com/ansetax 동일한 근로자가 10.31일 퇴사, 11.10일 재입사 하였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중간정산)을 꼭 시행해야 하는지여? 또한 당사는 퇴사한월에 소득세, 주민세를 0원으로 하여 세무신고하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 회계 2008.11.26
소득세중간예납 http://cafe.naver.com/ansetax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2007년도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는데, 사업소득은 이익이 나서 납부세액이 있었구요, 부동산임대소득은 결손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예납고지는 사업소득에서 직전년납부금액의 1/2이 고지됐구요, 이런경우면, 중간예납고지액으로 .. 소 득(개 인) 2008.11.26
초보경리]간주임대료의회계처리 http://cafe.naver.com/ansetax 간주임대료는 부가세법상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회계상으로는 간주임대료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계산결과 납부액으로 나온 부가세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함 (차) 세금과 공과 100 (대) 예수부가세 100 초보경리 자료 2008.11.25
국고보조금회계처리 http://cafe.naver.com/ansetax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 할때는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요 ---------------------------------------------------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의 입금시에는 영업외이익으로 우선 반영한뒤,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 세무, 회계 2008.11.25
접대비실명한도 100만원으로상향검토 http://cafe.naver.com/ansetax 접대비실명한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검토 50만원 이상 접대했을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 상대방의 실명 등을 기록토록 한 접대비 한도액 기준이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정부가 접대비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 세무, 회계 2008.11.25
1세대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난방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인하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 세무, 회계 200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