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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근로자가 10.31일 퇴사, 11.10일 재입사 하였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중간정산)을 꼭 시행해야 하는지여?
또한 당사는 퇴사한월에 소득세, 주민세를 0원으로 하여 세무신고하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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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시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퇴사한 직원이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기신고한 연말정산분과 합산하여
최종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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