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확인 및 지급액계산 기능을 갖춘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 개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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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최초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08.11.25(화)부터 개통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
※ ’09. 5월 근로장려금 신청, ’09. 9월 근로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여부 확인 및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두어 방문자 궁금증 해소에 중점을 두었고
○ 근로장려금 신청편의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방법․절차 등 신청안내 및 근로장려세제 관련 동영상․만화 등의 다양한 홍보자료를 게시하고 있음
□ 아울러 내년 3월에는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기능을 추가하여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는 http://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을 통해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링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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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08년 11월 24일(월) |
생산부서 |
소득지원과 | ||
담당과장 |
권기영(02-398-6101) |
담 당 자 |
김종오(02-398-6122~27) |
참고1 |
근로장려금 수급액 계산 등을 위한 “따라하기” 기능 |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인 부부합산 총소득, 부양자녀 및 주택 유무 등을 프로그램에서 시키는 대로 입력한 후,
- 수급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하면 내년도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됨
○ “따라하기”에는 수급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요건별 도움말이 제공되어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음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중 “따라하기” 화면 >
참고2 |
근로장려세제 개요 |
□ 근로장려세제 개념
○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tax credit) 제도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09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할 예정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신청가능
요 건 |
내 용 |
① 총 소 득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 |
③ 재산(세대) |
무주택이면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 |
*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3개월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은 제외
□ 근로장려금의 산정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
총 급여액(근로소득) |
근로장려금 |
ㆍ0∼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10% |
ㆍ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
80만원 정액 지급(최대금액) |
ㆍ1,200만 이상∼1,700만원 미만 |
(1,700만원-총급여액)× 16% |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준비
○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 내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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