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접대비실명한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검토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정부가 접대비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며 법률 개정사안이 아니어서 개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접대비라는 명칭도 부정적인 어감을 주고 있어 이를 '대외업무협력비', '업무활동비' 등 다른 것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2004년부터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만약 이를 넘어설 경우 영수증과 상대방 소속,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으나 일각에선 접대문화가 술과 같은 향락보다 공연초대 등 문화접대로 바뀌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50만원 이상 접대를할 경우 날짜와 장소를 바꿔 여러개의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는 등 편법도 널리 사용됐었다.
앞서 한상률 국세청장도 지난 10월9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50만원인 기업 접대비 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도퇴사자의연말정산 (0) | 2008.11.26 |
---|---|
국고보조금회계처리 (0) | 2008.11.25 |
1세대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된다 (0) | 2008.11.24 |
중도퇴사자의연말정산[중도퇴직자의연말정산] (0) | 2008.11.24 |
핸드폰현금영수증변경 (0) | 2008.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