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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연말정산[중도퇴직자의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08. 11. 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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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중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당연히 해야 한다. 즉, 2007년중에 퇴직한 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자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08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중도에 퇴직한 자는 퇴직한 회사에 근무했던 기간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작년 연말정산 후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챙겨서 퇴직회사에 제출하여 정산한다. 만약 이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②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 시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전 직장소득분과 현 직장소득분을 합산하여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다. 전 직장소득분을 신고하지 않고 이중으로 근로소득공제 및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미납세액×미납일수×0.03%와 미납세액×5%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③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지만 미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역시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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