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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에 개인핸드폰번호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법인명으로 핸드폰 명의를 바꾸고 요금도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이럴경우 기존에 등록된 개인핸드폰번호로 계속 개인이 현금영수증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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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기존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본인의 사용내역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거나 다른 번호 등을 등록하시면 현금영수증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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