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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된다

인터넷기장 2008. 11.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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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난방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인하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21일 발표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무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지원 방안` 대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1주택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

재정부는 이같은 개정사항을 12월초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때 중복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넘은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에 있는 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지방 소재의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또 지방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연 3% 세율에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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