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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실명한도 100만원으로상향검토

인터넷기장 2008. 11. 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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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실명한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검토


50만원 이상 접대했을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 상대방의 실명 등을 기록토록 한 접대비 한도액 기준이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정부가 접대비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며 법률 개정사안이 아니어서 개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접대비라는 명칭도 부정적인 어감을 주고 있어 이를 '대외업무협력비', '업무활동비' 등 다른 것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2004년부터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만약 이를 넘어설 경우 영수증과 상대방 소속,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으나 일각에선 접대문화가 술과 같은 향락보다 공연초대 등 문화접대로 바뀌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50만원 이상 접대를할 경우 날짜와 장소를 바꿔 여러개의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는 등 편법도 널리 사용됐었다.

 

앞서 한상률 국세청장도 지난 10월9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50만원인 기업 접대비 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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