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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 할때는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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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의 입금시에는 영업외이익으로
우선 반영한뒤,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반영하고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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