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학교육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령 | |||||||||
대학교육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령 - 국세청, 2008. 11. - 1. 목 적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규정에 따라 대학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학 등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이하 "대학 교육비"라 함)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대학 등"이라 함) 가. 대학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월별 납입금액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납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나. 구체적인 제출항목은 첨부 「전산매체 제출요령」 참조 가. 대학 등에서 자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교육비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교육비자료(제출용)생성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납세자코너 - 자료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 2008] 다운로드 받아 설치 → 교육비 자료 오류 검증 나. 대학 등이 자체적으로 교육비 자료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납세자코너 - 자료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 2008] 다운로드 받아 설치 → 이용기관 선택에서 [대학교육기관] 선택 후 [자료입력]탭에서 표준양식(엑셀)에 교육비 자료 입력저장 → [오류검증] 탭에서 오류검증 후 교육비자료(제출용)파일 생성 가. '08년 1월부터 11월까지 교육비 자료를 '08. 12. 31일까지 제출 나. '08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비 자료를 '09. 1. 21일까지 제출 <대학 등의 자료제출시기>
가. 온라인(인터넷)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 2008]의 [자료전송] 탭에서 대학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기관인증 후 인터넷을 통하여 암호화된 파일을 제출 나. 세무서 방문 제출 -대학 등은 작성한 자료파일을 CD, 디스켓, USB 등의 전산매체에 저장한 후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제출 시 해당 자료가 제출기한 내에 세무서에 도착될 수 있도록 제출기한 종료 2~3일 전에 발송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의 [납세자 코너 - 자료실]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 2008 및 이용설명서"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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