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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일용근로자18세미만으로 해명해주라고 왔습니다
대학생알바여서 미성년자는 생각지않고 했는데
증빙이라고는 개별노임영수증과 노임대장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빨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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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만 15세 이상이면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바 일반 일용근로자와
똑같이 원천징수하면서 처리하면 됩니다.
실지 지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소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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