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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미성년자일용근로자

인터넷기장 2008. 11. 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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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세무서에서 일용근로자18세미만으로 해명해주라고 왔습니다
대학생알바여서 미성년자는 생각지않고 했는데
증빙이라고는 개별노임영수증과 노임대장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빨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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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만 15세 이상이면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바 일반 일용근로자와

똑같이 원천징수하면서 처리하면 됩니다.

실지 지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소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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