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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연말정산대학교육비소득공제증빙자료제출요령

인터넷기장 2008. 11.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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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학교육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령

대학교육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령

 - 국세청, 2008. 11. -

1. 목 적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규정에 따라 대학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학 등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2. 적용대상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이하 "대학 교육비"라 함)

3. 자료제출 대상자의 범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대학 등"이라 함)

4. 제출항목

가. 대학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월별 납입금액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납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나. 구체적인 제출항목은 첨부 「전산매체 제출요령」 참조

5. 자료작성 및 검증방법

가. 대학 등에서 자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교육비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교육비자료(제출용)생성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납세자코너 - 자료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 2008] 다운로드 받아 설치 → 교육비 자료 오류 검증

나. 대학 등이 자체적으로 교육비 자료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납세자코너 - 자료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 2008] 다운로드 받아 설치 → 이용기관 선택에서 [대학교육기관] 선택 후 [자료입력]탭에서 표준양식(엑셀)에 교육비 자료 입력저장 → [오류검증] 탭에서 오류검증 후 교육비자료(제출용)파일 생성

6. 제출시기

가. '08년 1월부터 11월까지 교육비 자료를 '08. 12. 31일까지 제출

나. '08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비 자료를 '09. 1. 21일까지 제출

<대학 등의 자료제출시기>

구 분

제출대상기간

제출기간

1차

'08. 1월 ~ '08. 11월

'08. 12. 31

2차

'08. 1월 ~ '08. 12월

'09. 1. 21


7. 제출방법

가. 온라인(인터넷)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 2008]의 [자료전송] 탭에서 대학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기관인증 후 인터넷을 통하여 암호화된 파일을 제출

나. 세무서 방문 제출

-대학 등은 작성한 자료파일을 CD, 디스켓, USB 등의 전산매체에 저장한 후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제출 시 해당 자료가 제출기한 내에 세무서에 도착될 수 있도록 제출기한 종료 2~3일 전에 발송

8. 기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의 [납세자 코너 - 자료실]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 2008 및 이용설명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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