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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병원의세무회계[병원의세무대리기장]

인터넷기장 2008. 11. 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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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다음에 설명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해년도 수입금액을 확정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사업장 현황보고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년동안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매출처별계산서와 매입처별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사업장현황을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병원은 1년간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8~35% 세율로 계산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 총수입금액이란 매출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의원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수익+의료보호수익+자보, 상해보험수익+비보험수익 등이 해당된다.

보험청구로 인한 부분은 원천징수를 당함으로써 그 자료가 각 세무서에 신고되므로 그 수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며 비보험수익의 경우에도 요즘은 신용카드사용의 확대 등으로 그 수입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약품회사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이를 의원에서 누락시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소득세로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의 2분의 1을 세무서가 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므로 이는 11월30일까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의 소득세로서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의 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10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첫해는 이러한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임차료 신고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은 계약기간 종료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단지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만이 경비로서 인정된다.

건물주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일반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액을 진정한 계약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건물주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온라인 송금하고 송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

종업원에 대한 월급여에 대한 갑근세와 주민세를 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종업원의 급여를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 즉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실무상 보면 일부 병·의원의 경우 4대보험 때문에 급여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원장의 4대보험과 갑근세 부담액보다는 급여로 인한 의원소득세 절세액이 더 큰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단, 월급의사에 대한 급여의 경우에는 급여수준이 커서 사안별로 다를 수는 있다.

병원이 고용계약이 아닌 일시적으로 방사선사나 치과기공사 또는 마취의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사선사 등이 받는 소득은 방사선사 등의 사업소득이며 이에 대하여 경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할 때 3%의 사업소득세와 당해 세액의 10%인 주민세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 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의료장비 등의 증빙수취

사업자로부터 의료장비, 인테리어, 의약품 등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금액에 대해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구입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된다.(예를 들어 계약서, 대금영수증, 온라인 송금영수증 등).

그러나 세법은 거래의 투명화를 위하여 5만원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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