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부가법 §20의2, 부가영 §67의2)
현 행 |
개 정 안 | ||||||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제도
ㅇ 대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15개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ㅇ 제출시기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ㅇ 미제출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 |
ㅇ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을 추가
|
<개정이유> 현금거래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9.1.1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공지] 본 개편안은 2008.9.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추후 법안통과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ㅇ08년 세무회계달력[세금납부하는날] (0) | 2008.11.20 |
---|---|
종합소득세중간예납[자기조정] (0) | 2008.11.20 |
일용근로자의4대보험[일용직4대보험] (0) | 2008.11.19 |
일용직관련문의 [일용직? 기타소득? 근로소득?] (0) | 2008.11.18 |
사업소득과근로소득의차이점 (0) | 2008.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