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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명세서제출대상확대[09년개편]

인터넷기장 2008. 11.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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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부가법 §20의2, 부가영 §67의2)

현  행

개  정  안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제도

 

 ㅇ 대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15개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ㅇ 제출시기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ㅇ 미제출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

 

 

 

 ㅇ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을 추가

 

 

 

 

 

 

 

 

 

ㅇ (좌 동)

 

 


<개정이유> 현금거래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9.1.1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공지] 본 개편안은 2008.9.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추후 법안통과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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