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axpark.com [30분 QnA]
근로자 중에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인데..
아는 회사(특수관계사는 아니구요 업무와 약간 연관이 있는 업체임)에서 업무를 한번씩
봐달라고 부탁하여 업무를 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을 도와줄 예정인데요..
1. 그럴경우에 상대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에 대해 일용직으로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2. 일용직의 경우 고용기간이 3개월이 초과하면 정규직원이 되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번갈때도 있고, 2번.. 또는 3번..아니면 1달에
몇회일수도 있는데요..(시간도 하루에 몇시간 이정도입니다)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지도
않을뿐더러.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닙니다. 단지, 업무를 도와주고 일정 금액을 받는 입장인데요..
일을 도와주는 회사에서 4대보험에 저촉되지 않고 이 근로자의 업무비용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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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회사에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정식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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