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일용근로자의4대보험[일용직4대보험]

인터넷기장 2008. 11. 19. 10:27
728x90
반응형

http://cafe.naver.com/ansetax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다음과 같이 적용을 배제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4대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① 1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②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① 1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②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당연히 일용근로자도 적용대상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