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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제공형태 |
보수개념 |
과세방법 |
관련증빙과 작성자 |
부가금액 | |
㉮ 개인의 종속근로계약 |
근로소득 |
매월 간이세액징수 및 연말원천징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지급자) |
퇴직금, 4대보험 | |
㉯ 단독개인의 독립자격의 성과용역(다른 개인근로자 고용안함) |
인적용역 사업소득(부가세 과세 용역이라도 부가세 면세를 적용함) |
지급시마다 3.3% 원천징수??1년분 본인이 종합소득신고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지급자) |
퇴직금 없음, 4대보험 없음. | |
㉰ 개인의 독립자격의 성과용역(원천적으로 부가세 면세 용역인 경우) |
인적용역 사업소득(부가세 면세) |
사업자 등록해도 계산서 교부 가능??1년 모아서 종합소득신고 |
계산서(소득수취자)(㉯의 원천징수되었다면 계산서 교부 필요없고 중복과세증빙임) |
없 음. | |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법체계상 특별규정이고, 계산서 작성교부는 일반규정으로 용역제공에 대해 원천징수된 것은 계산서 작성교부가 필요없다는 내용으로 특별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되는 규정임(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5항:원천징수영수증 받은 것은 계산서 교부로 본다. 따라서 계산서 교부필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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