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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따른 원천세,주민세문제

인터넷기장 2008. 11. 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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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제도 승인이 되면 아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 말소 처리 문제?
2. 원천세 징수 및 신고의 일괄처리 가능 여부?
3. 지방세인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종업원할,법인할 주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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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승인되어 실행되어도 지점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에 한해 본점 일괄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세 징수 및 신고도 현행대로

     하면 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지방세도 각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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