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제도 | |||||
1.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란
▶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세액을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여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임.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승인 받은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여부 등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일반사업장과 세법 적용에 차이가 있음.
▶ 다만, 모든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함.
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요건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대상자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개인을 말함.
▶ 승인 요건 -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을 갖추고 있을 것 · 제 조 업 :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 비제조업 : 구매·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3.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신청 및 승인
▶ 승인신청(영6조의 3)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절차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신청 · 계속사업자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총괄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신고·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 · 신규사업자 : 총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신청을 받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전산시스템 설비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신청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봄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시기 · 승인을 얻은 날(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의 변경신청 및 승인 간주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의 이전 및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시 변경 승인된 것으로 간주 ·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 철회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 포기 :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총괄납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신고·납부포기신고서’를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4.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에 관련된 사항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 추가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가 종된 사업장을 이전한 때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때
▶ 사업장간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자는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납부(환급)하며 『사업자단위신고·납부자의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 사업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의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임.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현행과 같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으로 안분계산
● 관 련 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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