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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인터넷기장 2008. 11. 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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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제도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전 사업장의 자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ERP)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각 사업장의 신고·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라 합니다.

 

 

 

1.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란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세액을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여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임.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승인 받은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여부 등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일반사업장과 세법 적용에 차이가 있음.

 

  다만, 모든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함.

 

 

 

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요건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대상자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개인을 말함.

 

▶  승인 요건

-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을 갖추고 있을 것

· 제 조 업 :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 비제조업 : 구매·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3.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신청 및 승인

 

   승인신청(영6조의 3)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절차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신청

· 계속사업자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총괄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신고·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

· 신규사업자 : 총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신청을 받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전산시스템 설비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신청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봄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시기

· 승인을 얻은 날(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의 변경신청 및 승인 간주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의 이전 및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시 변경 승인된 것으로 간주

·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 철회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 포기 :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총괄납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신고·납부포기신고서’를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4.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에 관련된 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 추가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가 종된 사업장을 이전한 때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때

 

  사업장간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자는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납부(환급)하며 사업자단위신고·납부자의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 사업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의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현행과 같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으로 안분계산

 

 

 

●  관 련 예 규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자가 종사업장 폐업시 신고방법(서면3팀-1033, 2005.07.06)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가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 후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이며, 종사업장을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총괄사업장 신고기간에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 신고방법(서면3팀-1844, 2004.09.06)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이며 신고서에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출실적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등 신고관련 첨부서류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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