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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매출누락시세무조정[매출누락시법인세수정신고]

인터넷기장 2008. 11.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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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의 매출누락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서이-147, 2007. 01. 18)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의 매출누락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서이-147, 2007. 01. 18)

본인이 회계책임자로 있는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신고와 부가가치세 납부도 완료하였으나 회계처리시 차변에 외상매출금(미수금) XXX/대변에 가수금(대표이사) XXX 부가가치세예수금 XXX으로 분개하고 나서 대금은 차변에 보통예금 XXX/외상매출금 XXX으로 하였으나 경리담당자가 회계오류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결산 및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완료하였음. 추후에 회계오류로 발견되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바 매출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청구시 처분이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와 사내에 보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동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다음의 관련회신사례(서이46012-11337, 2003. 7. 15)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서이46012-11337(2003. 7. 15)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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