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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휴업.폐업

인터넷기장 2008. 11. 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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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xpark.com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02-834-1119

 

휴업·폐업

 

1.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폐업을 한 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일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한 후에 쉬었다가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폐업 후 1년이 지나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부여 받아 사용하는 것이나, 폐업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됨. 

▷  과세사업 폐업 후에 면세사업을 개시하거나, 면세사업 폐업 후에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음.

2.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음.

 ▷  휴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기 신고기간(예정·확정)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에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폐업자의 전자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의 기간 중에 가능함. 

▷  폐업일까지의 거래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

③ 사업자등록의 정정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제출하는 것이며,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  사업자등록증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종사업장 포함)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개인사업자의 주소지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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