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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총괄납부사업장과사업자단위과세제도

인터넷기장 2008. 11.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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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xpark.com [30분 QnA]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사와 여러개의 지점매장이 있고 부가세는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고 있을 때, 지점과 관련된

임차료 및 관련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을때 실질적으로 부담은 본사가 하고 있으면,

공급받는자가 본사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고 있을 때, 세금계산서는 본점으로 받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써야 되는 걸로 아는데, 만약 기입이 안되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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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총괄납부인경우도 납부만 총괄이지 신고나 발행은 각 지점별따로이며 지점관련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지점에서 수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게 되므로

    지정된 하나의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비고란에 실제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기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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