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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차량구입시의 증빙불비가산세?

인터넷기장 2008. 11. 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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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xpark.com 안세회계법인 02-834-1119

 

법인이 매매수수료 등 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고 차량시세표를 참조하여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1. 차량구입비 + 구입부대비용(취등록세, 기타제비용)을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함.

이때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차량을 구입 하면서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2. 증빙불비가산세로 차량구입비 X 2% 상당금액
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개인으로부터 증빙으로
3. 매매계약서 및 입금계좌를 증빙으로 구비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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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아닌 순수한 개인으로부터 차량 구매한 경우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나 송금명세서 등으로 증빙을 해도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순수한 비사업 개인이 아니고 등록해야하는데 일부러 미등록사업자라면

    법정증빙을 입수해야가산세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증빙을 입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거래사실이

     입증되면 손금산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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