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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연말정산 2008년 대응전략

인터넷기장 2008. 11. 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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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xpark.com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02-834-1119

 

2008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전략을 짜서 관련증빙의 대응을 준비해나갈 시점이다. 미리 대책을 세울수록 외부에서 입수하는 관련증빙을 미리 수정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빗나가는 오류를 예방하기가 쉬워진다.

 

1. 맞벌이 부부 근로소득자는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 쪽으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기타특별지출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높다.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받아도 자녀양육비공제는 남편이 가능함.

 

2. 여러 직장의 근로소득자는 주요 근무회사나 소득이 큰 직장으로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청할 수 있으며, 통합합산의 소득노출을 기피하는 경우는 내년 5월말의 종합소득신고 시점에 통합하여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회계 세무대리인에 맡기면 된다.

 

3. 급여에서 지출되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의 특별지출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것이며, 다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4. 소득자에게서 부양가족공제되는 경우는 연 순소득 100만원(급여기준으로는 연봉 700만원 이하)이하인 배우자 직계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5. 본인과 연로자, 장애인의 의료비는 지출액 자체대로 공제되지만, 다른 가족 의료비(미용 성형 보약 모두 가능)는 총연봉×3% 초과액부터만 공제 가능하므로 기타가족 의료비가 연봉 3%정도의 큰 금액이 아니면 증빙입수도 필요없다.

 

6. 신용카드 사용분(1월부터 12월 말까지) 소득공제는 총 연봉의 20% 초과액에 대하여 해당초과액의 20%만 소득공제(연간한도는 500만원)하는데,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지출액이 800만원(20%)이하이면 더이상 신용카드증빙을 입수할 필요2008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전략을 짜서 관련증빙의 대응을 준비해나갈 시점이다. 미리 대책을 세울수록 외부에서 입수하는 관련증빙을 미리 수정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빗나가는 오류를 예방하기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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