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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간이과세자가내야할세금

인터넷기장 2008. 11. 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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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이사업자로 세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참고사항

- 임대차에서 사용하고있는데 집주인이 임대업을 하구있어서 임대료외에 10%부가가치세도 내고 있습니다.

 

1질문 간이사업자로서 내야 할 세금이 어떤것이 있나요?

 

2질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이것만 내면 되는건가용?

 

3질문.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절세할수 있는것이 어떤것이 있나요?

 

4질문 부가가치세 내야한다면 절세할수 있는것이 어떤것이 있나요?

 

5질문 위 사항외에 제가 더 알아야 하는 사항있으시면 주저말구 알려주세요^^

 

6질문 연말대면 연말정산이다 머다 현금영수증 이다 해서 낸세금을 돌려받잖아용 현제는 해당사항이 안되겠

         지만  앞으로 내년연말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적용받을수 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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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7월에 1기확정분. 1월에 2기확정분]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전년도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

 

2. 급여지급을 하게되면 급여에 대한 신고가 있고 급여에 대한 세금이 있다면

    직원분한테 받아서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원이 없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있습니다.

 

3.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챙겨두세요. 3만원이 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구입하시고요.

 

4. 부가세는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뺀걸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이시니까...

    3번업무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챙기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5. 장부관련 정보 입니다. -> http://cafe.naver.com/ansetax/54

 

6.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것 입니다. 사업소득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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