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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요청 없이도 의무 발급 추진 |
한나라당,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국세청장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토록 하던 것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하고 발급하지 않은 때에 신고하도록 했다. |
( 2008년 11월 11일 09시 00분 22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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