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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극대화하기 |
본인기초공제 : 본인 소득이 있어야 공제됨. 안분불능 배우자 공제 : 상대방 배우자의 과세가능 연간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안됨.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 : 근로소득이 큰 쪽, 또는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큰 쪽에서 공제받음(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에서도 공제 가능함). 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배우자가 되면 적용되며, 본인만의 보험료는 본인 근로소득에서 만 공제됨.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기본공제를 적용한 근로자에게서 적용함(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자기 명의의 보험가입은 삼가함). 교육비 공제 : 소득이 큰 쪽에서 공제. 본인 대학원 학비는 본인소득에서만 공제 의료비 공제 : 자기연봉 3% 초과액 중 연 500만원까지 공제. 의료비가 적으면 3% 초과조건 때문에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 소득에서 공제함이 유리 혼인 장례비 이사비용 공제 : 연봉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해당됨. 자녀 양육비 공제 : 남편에 기본공제가 되어도 배우자에게 공제 가능하며, 영유아 보육비 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부분 공제 : 총 급여의 20% 초과사용액에 한하여 20% 공제가 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으면 연봉이 낮은 근로자에게, 사용액이 많으면 연봉이 큰 근로자에게 적용함.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많으면 한도초과될 수 있으므로 부부가 각각 사용한 금액대로 나누어 공제한다. 주택마련저축공제 :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주로 주민등록되면 부부 각자 본인 불입액 공제가 가능하며, 금액이 분산되어 금액초과로 공제한도 계산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기타의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6세 이하 등) : 소득이 큰 쪽에서 공제함이 유리하며, 과세소득 미달시 다른 배우자의 소득에서 분할하여 공제 선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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