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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인터넷기장 2008. 11. 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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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xpark.com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02-834-1119

 

맞벌이 부부의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극대화하기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면서, 각종 근로소득공제나 특별공제항목을 적용할 소득자 선택에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의 최종 납부세액 차이가 커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근로소득(연봉)이 큰 쪽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공제액의 계산한도가 있는 경우 최대한 공제가능금액이 가능하도록 부부간에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 배우자로 모두 몰아서 낮은 세율이 되거나 과세미달이 되는 경우라면 일정금액을 분산해서 상대방 배우자에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한 소득자에게서만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 기본공제와 특별지출공제를 적용계산해보아 양쪽 배우자의 모든 소득공제 차감 후 나오는 세금기준액(과세표준액)이 부부가 동일한 한계세율구간(8%~35%의 4단계)으로 계산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도 몇번 소득공제를 대입해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계산해보아야 부부가 같은 세율구간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배분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 월급 등 근로소득 세금도 '노력하라(두드려라) 그러면 줄일(열릴) 것이다'는 평범한 진리가 적용된다.

본인기초공제 : 본인 소득이 있어야 공제됨. 안분불능

배우자 공제 : 상대방 배우자의 과세가능 연간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안됨.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 : 근로소득이 큰 쪽, 또는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큰 쪽에서 공제받음(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에서도 공제 가능함).

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배우자가 되면 적용되며, 본인만의 보험료는 본인 근로소득에서

만 공제됨.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기본공제를 적용한 근로자에게서 적용함(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자기 명의의 보험가입은 삼가함).

교육비 공제 : 소득이 큰 쪽에서 공제. 본인 대학원 학비는 본인소득에서만 공제

의료비 공제 : 자기연봉 3% 초과액 중 연 500만원까지 공제. 의료비가 적으면 3% 초과조건 때문에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 소득에서 공제함이 유리

혼인 장례비 이사비용 공제 : 연봉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해당됨.

자녀 양육비 공제 : 남편에 기본공제가 되어도 배우자에게 공제 가능하며, 영유아 보육비 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부분 공제 : 총 급여의 20% 초과사용액에 한하여 20% 공제가 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으면 연봉이 낮은 근로자에게, 사용액이 많으면 연봉이 큰 근로자에게 적용함.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많으면 한도초과될 수 있으므로 부부가 각각 사용한 금액대로 나누어 공제한다.

주택마련저축공제 :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주로 주민등록되면 부부 각자 본인 불입액 공제가 가능하며, 금액이 분산되어 금액초과로 공제한도 계산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기타의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6세 이하 등) : 소득이 큰 쪽에서 공제함이 유리하며, 과세소득 미달시 다른 배우자의 소득에서 분할하여 공제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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