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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가수금의 자본금전환

인터넷기장 2008. 11. 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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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본금 증좌는 현금을 은행에 예치해놨다가 은행에서 증명서 발급해주면

증좌등기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사장님께서 가수금으로 있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돌려놓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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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장님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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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수금의 자본증자는 차입금의 현금납입증자방식이 아니고 재무제표상의

차입금 전환 등의 현물출자방식으로 자본증자할 수도 있음.

 

「상법」제 421조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334조는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신주발행에 따른 납입금과 상계함은「상법」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가수금의 직접 출자전환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상법」상은 현금납입, 실제 현물출자나

법정준비금을 자본전입할 수 있는 바, 대표이사 가수금은 먼저 정식 은행 차입금이나 제 3자 차입금

계정으로 전환하여 현금납입방식으로 하여 변제처리하거나 금융차입금 전환 등 재무제표입증방법의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사채업자 등 타인현금가수금으로

현금불입자본금증자등기한 후, 즉시 증자된 현금으로 가수금을 갚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즉 현재의 대주주나 대표의 가수금 상태는 재무제표상으로 직접 자본증자등기가 어려우나,

현물출자개념으로 가수금의 실제불입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첨부하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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