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www.taxpark.com [30분 QnA]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승인이 되면 아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 말소 처리 문제?
2. 원천세 징수 및 신고의 일괄처리 가능 여부?
3. 지방세인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종업원할,법인할 주민세 등)?
--------------------------------------------------------------------------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승인되어 실행되어도 지점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에 한해 본점 일괄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세 징수 및 신고도 현행대로
하면 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지방세도 각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합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소득과근로소득의차이점 (0) | 2008.11.18 |
---|---|
08년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0) | 2008.11.18 |
간주임대료계산방법 (0) | 2008.11.17 |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0) | 2008.11.17 |
가수금의 자본금전환 (0) | 2008.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