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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08년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인터넷기장 2008. 11.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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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13개월분' 소득공제 된다

올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운데 하나인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는 13개월(2007년 12월~2008년 12월)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관계자는 17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초 개정됨에 따라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기간이 종전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이었다”면서 “그러나 개정된 세법은 당해연도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시행시기의 과도기 인점을 감안해 올해의 경우에만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13개월분에 대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금액으로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용카드사에서 고객(납세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12월15일까지 보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15일까지 발송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1월달 급여지급시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2월달 급여지급시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사에서 고객(납세자)에게 보내주는 ‘사용금액확인서’는 당해연도 12월15일에서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행정고시’를 12월3일까지 거쳐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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