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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기프트카드의회계처리

인터넷기장 2008. 11. 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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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Q] 당사는 백화점업종의 업체입니다. 당사와 카드사가 제휴를 통해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대금중 제휴사 카드매출이 아닌경우 당사가 당사 법인카드로 선결제 해주고 추후에 대금을

 

정산 받고 있습니다.

 

이때 기프트카드 판매시 당사는 미지급비용처리후 카드대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금이나 미수금 처리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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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귀사가 기프트카드의 판매대금의 일부를 먼저 선결제해주고 추후에 대금정산받는 경우라면,

 

대납거래에 해당하므로 선급금으로 반영뒤 추후 대금정산 받으면서 상계처리하여 손익반영하며,

 

반대인 경우는 예수금(미지급금) 처리후 손익정산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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