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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하여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

부가가치세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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