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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는 있다? 없다?

인터넷기장 2009. 10.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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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 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o 제1기 과세기간 :1.1 ~ 6.30 (7.25일까지 신고 ·납부)

 

o 제2기 과세기간 :7.1 ~ 12.31 (다음해 1.25일까지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의 경우 2009.12.31 과세기간까지 15% 적용)과

세율 10%를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이 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포함)의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은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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