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 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o 제1기 과세기간 :1.1 ~ 6.30 (7.25일까지 신고 ·납부)
o 제2기 과세기간 :7.1 ~ 12.31 (다음해 1.25일까지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의 경우 2009.12.31 과세기간까지 15% 적용)과
세율 10%를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이 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포함)의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은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합니다.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없다? (0) | 2009.10.23 |
---|---|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부기한 완화 권고 (0) | 2009.10.19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0) | 2009.10.15 |
2009년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0) | 2009.10.15 |
부가세 예정신고시 필요한 서류 (0) | 2009.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