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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09년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인터넷기장 2009. 10. 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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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기]

 

1.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개선(조특법106조의4)

 

수입분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 2009. 7. 1. 이후 수입분부터

   - 별도 수입 신고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토록 하여 수입 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실시간 정산 가능하도록 개선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고금 추가 → 2009. 7. 1. 이후 공급분부터

   -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중고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고금 거래의 양성화를 유도

 

 

2. 희귀병치료제, 신종플루 관련 치료제 및 백신의 면세(조특령 제106조 14항)

 → 2009. 9. 21. 공급분부터

 

  -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2010.12.31.까지 공급분)

 

 

[2009년 1기]

 

1.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법32조의2 ①)

 

2009. 1. 1.이후 공급분부터 2010년말까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세액 공제율 : 일반업종 :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2.6%

   - 공제한도 : 연간 700만원

 

 

2.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법20조의2, 영67조의2)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등 15종) 외에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을 제출대상으로 확대

   - 일반과세자에 한함

 

3.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법18조 ②)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 면제 대상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4. 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규칙19조)

 

개인사업자 108분의 8로 인상, 법인은 6/106

 

 

5.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 인하

 

▶   3.4%로 인하

 

 

6.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국세기본법 제48조 ②)

 

감면율 : 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외에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추가됨

 

 

7.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방식 서비스)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영29)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외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의 "청소용역"추가(조특법106조 ① 4의2호, 4의3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06조 ① 11호)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추가(조특령106조 ④ 3호)

 

 

8.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법 106조의7)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과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 영세율 적용 → 2009. 2. 4. 이후 ~ 2009. 12. 31. 까지 공급분

 

 

9.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조특법 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을 90%로 확대하여 2011년까지 연장

 - 경감세액은 택시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사용의무

 

 

10.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개선(조특법 106조의4)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방법 완화 → 2009. 4. 1. 이후 공급분부터

 -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일정한 결제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금값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할 수 있도록 개정

- 금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는 결제방법(조특법7조의2) :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방식, 구매론방식 결제, 네트워크론제도 결제방식

 금거래계좌 신고제 및 용도제한 폐지

 수입분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 2009. 7. 1. 이후 수입분부터

 - 별도 수입 신고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토록 하여 수입 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실시간 정산 가능하도록 개선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고금 추가 → 2009. 7. 1. 이후 공급분부터

 -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이상인 종고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고금 거래의 양성화를 유도

 

 

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법16조, 영53의2) → 2010. 1. 1. 이후 공급분부터

 

 법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특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그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개인사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발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전송한 경우 교부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 2011. 12. 31.까지

 가산세

    -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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