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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신용카드공제금액으로 납부금액이없으면

인터넷기장 2009. 10. 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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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전과세에 부가세금액이 400만인데 신용카드공제전액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정때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아님 확정때 하면 되나요?

 

 

 

답변]

일반과세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제세액으로 직전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예정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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