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1.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와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간이과세자 제외).
1) 예정신고대상
○법인사업자 전체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 §18 ② 단서, 영 §64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 예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
유 형 별 |
신고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제1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1월 1일→3월 31일 |
4월 27일 |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3월31일 | ||
제2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6일 (월요일) |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9월30일 |
3) 2009.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 : 2009. 10. 26 (25일은 일요일로 26일 월요일로 순연됨)
2.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셔야 한다.
-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
3.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4.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방문제출: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우편신고방법: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전자신고방법:HTS(홈택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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