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목】 분류/일자】법인46012-574, 1999.02.11*,** 조회빈도가 높은 자료
√ 전문가추천 자료',CAPTION,' ',WIDTH,160)">
【질의】
【회신】
√ 전문가추천 자료',CAPTION,'
표시되는 마크
폐업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의 경우 실제거래와 관련된 제반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한 매입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제반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원재료에 대한 매입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입세금계산서 미발행 (0) | 2009.09.28 |
---|---|
농업회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관련(화훼사업) (0) | 2009.09.28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 전송 (0) | 2009.09.22 |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시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발행 (0) | 2009.09.21 |
부가세연체로인한 분납 및 유예할 방법은 있는지? (0) | 2009.09.16 |